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기간 1억~10억원 미만 패소율은 8.3%, 10억~30억원 미만 23.2%, 30억~50억원 미만 23.1%였다. 패소한 고액소송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법인세와 관련된 건이었다.
소송액 상위 5건에서 법인세는 1위(2천951억원), 3위(771억원), 4위(691억원), 5위(623억원) 등 4건이었다.
또 상위 10건으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관련 소송액은 55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 1조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ㆍ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