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P2P 금융법 시행령 하위규정 세부조율을 위해 P2P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P2P 금융법 시행령 하위규정 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참석하며 P2P 업체 가운데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15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P2P 법 공포 이후 시행령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