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임명 및 철회 권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원론적 답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등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두 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한 번에 입장을 밝히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논란 여지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대신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떠올렸다.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