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나 무자격자에게 최근 5년간 597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중 101억 원은 환수하지 못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 원(19만3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147만 원(19만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3294만 원(315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담당자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 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망자 20억3160만 원(3.4%)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9억7346만 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1059만 원(1.2%) 순이었다.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 원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1억8908만 원(17.1%)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비롯해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자, 심지어 교정시설 입소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의 원인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