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전경(사진제공=HDC신라면세점)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HDC신라면세점 조사 상황을 묻는 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HDC신라면세점 이 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명품시계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잡고,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이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밀수 혐의를 받는 HDC신라면세점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HDC신라면세점의 밀수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17년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동안 관세청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알면서도 봐준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동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