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명 부장판사를 증인석에 세우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요설과 궤변같은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국정감사 시작 전에)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불러 영장 기준이 뭔지 기준에 대해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 들어보자는 걸 정치적 공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동생을 구속해야 함에도 구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 판사의 직접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봐도 명재권 판사의 기각 사유가 법에 어긋난다. 법을 위반했다"며 "이거 없이는 중앙지법 감사 하나 마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범 구속하고 주범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영장 사유에 다 나와있다"며 "조권은 조사 수차례 받고 압색해서 증거 확보했고,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도 없으니 영장 발부를 거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까지 정치적 시도를 하고 있다. 영장 역시 재판으로 국감을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 이런게 너무나 참담하다"며 "(증인 채택을) 결코 수용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회를 했다.
한편 국감장 증인은 여야 간 합의 의해 결정되며, 국감 5일 전에 채택 통보한 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