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t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올해 상반기 978만5921가구.
▲자료제공=한국감정원
K-apt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상반기(1~6월) 978만5921가구로, 작년 말 954만1899가구 대비 24만4022가구(2.6%) 늘었다. 관리비 규모는 올해 상반기 10조262억원으로, 연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의무관리 대상이다.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중소규모(100~299가구)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가 생긴다.
김학규 한구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