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GSO 기술규제 선제 대응으로 수출 부담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15일 경기도 과천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GSO는 중동지역 표준화기구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등 총 7개국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에서는 GSO 교역량 가운데 최대 규모(전체의 39.4%)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해 우리 측은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KC인증 제도를, GSO 측은 저전압전기기기 안전인증 개정내용과 전자파적합성(EMC) 인증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GSO가 규제하는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심도 있게 협의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GSO가 신규로 도입하려는 기계, 에너지소비효율, 의료기기 등의 기술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GSO 기술규제당국과의 협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GSO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기업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