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대표적인 기업 범죄인 5억 원 이상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지난해 14.3%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지난해 1만60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만485명 수준이다.
5년간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인 54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해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