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건을 각각 심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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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건을 각각 심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