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2+2’ 회동…공수처법 접점 ‘난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지만, 첫날 회의는 접점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공수처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의견 조율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23일에 별도의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는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공수처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반대했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