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등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박 전 행장은 일부 특정 지원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전 행장은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약 20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구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 방해와 비자금 조성 관련 배임ㆍ횡령을 주도적으로 했고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수법과 내용,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