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음식점 원산지 '섞음' 표기 폐지해야...소비자 혼동 우려"

입력 2019-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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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재료의 원산지가 다양할 경우, '섞음'을 표기해 알려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음식점은 없고, 오히려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전국협회의회는 서울시 25개 음식점, 정육점, 인터넷 배달 음식점 등 5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9개(24.6%) 업소에서 메뉴 하나에 2~3개국의 원산지 육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섞음'을 표기해 원산지가 다양하다는 내용을 알린 업소는 전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메뉴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의 원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불고기의 재료인 쇠고기의 원산지가 호주산, 국내산 한우일 경우, '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전국협의회는 '섞음'을 표기한 업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산지를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했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해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탕류 (39%)와 찜류(28%)에서 여러 국가의 원산지를 나열해 표기한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한 음식의 육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의 것이 어느 비율로 포함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녹색소비자전국협의회 측은 “예를 들면 '호주산. 미국산. 한우'로 표시된 경우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특히 한우가 포함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각 식육의 원산지 비율을 일정률의 지침을 정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전국협의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섞음' 표기 제도는 폐지하고,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에만 표시(원산지 별도표시판은 잘 안 보이는 곳이나 물건에 가려져 있음)하도록 권고했다. 또 원산지 위반 단속 인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축종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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