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유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주문했다.
동향 보고서 작성과 공유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향 보고서가 제작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기준 없이 만들어지고, 열람 권한을 어디까지 두는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유포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업무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신입직원들이 보고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