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소환 가능성

입력 2019-10-21 16:55수정 2019-10-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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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인 2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예고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점점 조 전 장관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정 씨는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업무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저지른 입시 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해서는 18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정 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160만 원의 수당을 타낸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업무상횡령 등 세 가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감췄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형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관해서는) 사모펀드 비리 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검찰이 파악한 정 교수의 횡령 액수는 5억 원 미만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혐의들 중 증거인멸 교사 등 두 가지 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딸 조모 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시켜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과 대학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증명서를 입수했다. 서울대 측으로부터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받았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8월 말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주장한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에도 불구하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건강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의 협조를 받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예정된 실질심사에서 그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관련 공범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영장 청구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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