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 거래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경남제약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앞선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 원에 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다. 경남제약은 연달아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을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은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을 하고 삼정KPMG와 재감사를 통해 2018년도와 2019년 반기 검토의견을 ‘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에서 모두 ‘적정’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상장폐지사유가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질상장폐지 심사 사유는 대부분 해결됐고, 코스닥시장위원회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등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제약은 실질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2020년 1월 8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서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