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입력 2019-10-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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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강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기업들의 큰 규모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인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재벌 승계 구조를 위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정책 집행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등 300여 명의 재계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라며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을 짚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에서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를 위한 기반으로 공정경쟁 시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으로서 삶 속의 공정경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가치"라며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도 활발해지고, 열매가 고르게 나뉘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책 소신을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면 혁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대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경쟁이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경쟁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야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전반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부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조 위원장은 공정경쟁 정책의 대상으로 가맹점 사업주들과 대기업의 하도급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에 들어오는 신고 내용을 보면 하도급의 경우 대금 미지급과 원가정보 요구 등이, 가맹점의 경우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은 적은데 다수 계열사를 보유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주주들과 중소 업체들이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대주주의 상대적 지분이 높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단가에 거래하는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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