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2일 기업은행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Ⅱ'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시행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의 후속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설립된 신용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면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대상 기업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인 대표자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자영업자다. 해당 기업에는 보증료율 인하(1.2%→0.9%) 등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신보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으로부터 가산금리 없이 3년간 1%대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초저금리 혜택을 받게된다. 최대 5년 이내 기간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번 보증 지원은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술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약보증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3일부터 전국 소재 지역신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초저금리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연간 약 83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