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항공사 제휴 현황 및 항공 마일리지 대금 지급 규모/단위: 천 원. (출처=고용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은행을 대상으로 21억 원어치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5억1601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6억4690만 원을 벌었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환전이나 송금, 전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5달러(약 5860원)를 환전할 때마다 1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20 마일리지를 쌓아준다.
특히 카드사는 4년간 2조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두 항공사에 지급했다. 그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공은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마일리지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은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