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관련 위조상품 유통을 비롯한 상표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특허청이 단속에 나섰다.
특허청은 소속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한류 열풍에 편승한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지속하는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ㆍ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친다.
특히 26~27일, 29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때는 현장에서 기획사와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로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와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ㆍ오프라인 채널에 유통한 도매업체 4개 사를 단속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ㆍ잡화와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 물품 수천 점을 압수했다.
이들 업체는 노트ㆍ달력ㆍ필통ㆍ수첩 등 문구류, 티셔츠ㆍ모자ㆍ마스크 등 의류에서부터 우산ㆍ지갑ㆍ방석 등 잡화, 열쇠고리ㆍ팔찌 등 액세서리까지 광범위한 물품에 방탄소년단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한류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 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재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