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법원 유ㆍ무죄 판결 존중…양형만 심리해야”

입력 2019-10-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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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양형에 대해서만 심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지는 않겠다”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야 하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2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 액수는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고려해 양형 심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승계작업’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 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 핵심은 승계작업,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심리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는가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승계작업은 사건의 동기이자 배경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매우 밀접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특검은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 어떻게 무리하게 이재용을 위해서 했느냐 등 대통령의 우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며 승계작업 관련해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을 포괄적 뇌물로 봐 증명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양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유죄 및 무죄 판단을 내린 상태”라며 “향후 공판 기일은 유·무죄 관련 기일, 양형 관련 기일 두 개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는 11월 22일, 양형 판단에 대한 심리는 12월 6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에 “유무죄 관련 기일에서는 대법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이유를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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