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미형 일자리 키 쥔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 설치 초읽기

입력 2019-10-27 10:16수정 2019-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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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될 듯…시행령 개정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월 25일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장세용 구미시장, 문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설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심의위원회 설치가 이뤄지면 현재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LG화학과 구미시가 각각 투자협약을 맺은 광주·구미형 일자리가 첫 승인 안건이 될 전망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노동자와 기업,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복지 협력을 도모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0월 14일~11월 25일)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0~15인 이내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가 지역일자리 선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현장실사,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심의·의결해 선정하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정한 5%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데 일단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상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심의위원회 설치가 이뤄지면 광주형·구미형·밀양형 일자리가 첫 심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올해 1월 말 광주에 경차 생산 공장을 짓고,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 원(주 44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 1만2000명(간접고용 포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7월에는 LG화학과 구미시가 구미 산업단지에 5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맺었다. 고용 창출 예상 규모는 1000여 명이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경남도와 밀양시가 경남 소재 뿌리기업들을 밀양하남산단으로 이전시켜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꾀하는 밀양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24일에는 전북도와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낮춰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1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재 투자협약이 체결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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