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아 해상 해적 퇴치를 위한 제2차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특별이사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체약국 해상안전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28~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이사회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적 및 무장 강도 퇴치를 위해 ReCAAP 체약국간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회원국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해적방지 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적퇴치협정에 따르면 지역내 해적사건 발생시 선박 기국에서 수신한 해적사건 정보를 ReCAAP 정보공유센터(ISC) 및 연안국에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신고를 받게 되면 ReCAAP ISC는 회의체 네트워크를 이용, 해적발생 연안국이 해적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체약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각종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아시아 각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하를 위하여 ReCAAP 사무국에 10만불의 기술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동부 아프리카 지역국가의 해적퇴치 워크숍 개최를 위해 IMO에 5만불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아시아지역은 물론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ReCAAP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해적퇴치를 위한 정부간 협정으로서 2004년 11월 11일 채택돼 2006년 9월 4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7일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