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벌금 1000만 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ㆍ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모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당분간 자제하고 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하더라도 방송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까지 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방송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김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