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제각각의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난 해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면서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애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9월 2일부터 계산,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지난 12월 3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 법안 이관 이후)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체계ㆍ자문 절차는 생락하고 남은 상임위 법안심사 기한만 적용하면 10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 활동 기간 124일을 제외한 56일에 체계ㆍ자구 심사기한 90일을 더하면 1월 23일까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