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 허가 과정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소환조사했다. 더불어 이웅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게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