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 '출입제한'…신설 규정 논란

입력 2019-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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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따른 새 공보기준 마련 일환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오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내사를 포함한 불기소 사건과 수사 상황 등이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개 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오보 발생 및 언론의 요청 등의 경우 공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고 공보자료 배포 방식으로 해야 한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각급 검찰청장이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로 용어가 수정됐다. 그러나 공개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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