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입력 2019-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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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공백기간이 길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하자 시는 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재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합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13년 12월 계약이 종료된 후 5개월여 후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18일까지 다시 근로했다.

1심은 “근로계약 관계가 최초 개시된 2012년 9월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5년 4월까지 근로한 총 기간은 약 25개월인데, 공백 기간은 5개월로 총 근로기간에 비해 짧지 않다”며 근로가 단절돼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년을 초과해 계속근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백 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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