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들어왔다. 시선은 계속해서 바닥을 응시했다.
조 씨는 허위소송, 채용비리 공범 도피 지시,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 여부와 건강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1차 영장 청구 시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검찰의 범죄 소명 정도와 조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조 씨 건강 상태가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도피)가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