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신생아 관리사 학대 예방 대책 강화
1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유사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운영,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이에 대한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을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신고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이번 달부터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한다.
아울러 인력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차원에서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내년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