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와 관련해 9개 심사 항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5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세부 심사계획안'을 발표했다.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 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과학정통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날 합병 심사조건으로 △방송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 책임 이행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 채널 운영 계획의 적절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관련 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전동의 여부 또는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 등을 의결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며 합병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