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10시 15분께 출석한 김 씨와 조 씨는 ‘허위자료 제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는지’, ‘신장세포가 들어간 것을 언제 알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코오롱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김 씨 등이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