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을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에 설정된 채로 이어져 온 ‘혈족 6촌, 인척 4촌’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피를 나눈 가족구성원이라는 ‘혈족’의 의미를 고려하면 ‘6촌’이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외국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3촌’ 또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이 일반적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대체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돼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ㆍ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부합하도록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 및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이내로,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