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형가전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매트·전기 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인증이 취소됐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고,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이에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되는 이유는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처를 하지 않거나, 이러한 사실을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처를 했지만, 유통업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고품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해서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인증 취소 제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를 지속해서 감시하는 등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 △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