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도 안 내고, 관망만 하고 있다.”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검찰의 ‘타다’ 기소 뒤 업계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안 그래도 추워진 날씨 탓에 비수기에 접어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는 괜한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다.
타다와 달리 공유 전동킥보드는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검찰의 기소가 미친 영향은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타다가 위법으로 판단될 위기에 놓인 탓이다.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그 즉시 후발 업체에 더해 모빌리티 업계 전반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고질이다. 카풀 시장이 제도에 가로막혀 정체된 사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전동킥보드 업체들 역시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 운행이나 면허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정의 같은 기본적인 수준의 논의도 부족하다.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km/h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개인이동수단 관련 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가시화하지 않았다.
제도가 한 발도 나아가지 않는 사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했다. 관련 법규는 그대로인데 이용자들은 대폭 증가해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면 당국이 그때 가서야 칼을 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부랴부랴 규제를 만드는 상황은 ‘타다 갈등’이 걸었던 길이다.
한 승차 공유 스타트업 대표는 “타다의 위기를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위기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말처럼 타다의 기소와 무관하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분주히 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을 부지런히 좇아가지 않는다면 피해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손해를 포함해 후배 스타트업들의 도전정신 등은 환산도 어려울 것이다. 제도 방치의 희생양은 타다 하나로 족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