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총수 일가의 3세 최영근(31)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이 1심과 같이 검찰과 범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공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9월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 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28) 씨와도 네 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최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