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DLF에 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서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판매되도록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장치를 한층 두텁게 하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헤지펀드와 경영참여 목적의 PEF를 일원화하고 현재의 PEF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며 “이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정교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에 DLF 사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바라보면서 여러 규제 강화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발생의 큰 원인을 요약하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가 답지않게 설정되고 판매된 점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해야된다는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인 모험자본 공급이 저해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보고있고 사태를 계기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사모펀드가 투자자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