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김 회장 일가는 제이에스티나의 2018년 영업적자 발표 전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피하고 결국 부당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