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에 대한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으로 LG유플러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웅 연구원은 “당초 유료방송시장의 결합에서 교차판매 금지와 결합판매 금지, 알뜰폰 분리 매각 등의 제한 조건 부과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며 “그러나 관련 시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결합의 시너지 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날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및 티브로드 노원방송에 대한 기업결합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 이번 승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를 감안,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연구원은 당초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LG유플러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25%(기존 12%)까지 확대해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회사는 무선 및 유료방송의 3위 사업자로 결합 상품 등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에 유료방송을 기반으로 한 무선 등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마케팅 비용 지출을 통해 가입자를 확보했던 양상에서 탈피해 서비스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