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입력 2019-1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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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10억·어로어업 전액 비과세 추진

▲지난 8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나경원 자유한국장 원내대표, 경대수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을 면담하고 농어업간 세제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 (사진세공=수협)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만나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들과 면담에서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농어업 세제불균형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수협이 진행한 서명운동은 약 한 달여 만에 어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이날 임 회장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어업은 전액 비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 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 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어업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수협 관계자는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분야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국민청원 등 어업인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어업인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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