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정된 검토 시한 또 연기…내년 대선 정국에 결정키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경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당초 오는 13일로 예정된 검토 시한을 6개월 연장, 대선 캠페인이 한창인 2020년 중반에 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차량과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을 검토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해 지난 5월 18일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연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거론돼 왔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무역협상 타결을 마치면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의 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시선이 쏠린 상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독일 등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과 미국의 현지 투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한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가 완전하다”며 “트럼프가 비판을 조금 하겠지만,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