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중 교통ㆍ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서울시가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민ㆍ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ㆍ산업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10개반)은 차량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해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 2772개 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와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이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