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개선이행내역서 제출… “다음 달 5일까지 상폐 여부 결정”

입력 2019-1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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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12월 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기업의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날부터 주식거래 재개가 된다.

경남제약은 과거 회계 분식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돼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결정 등을 받았지만 올해 1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부여받은 다음날에 자율공시를 통해 다음 세 가지(△재무건전성이 담보 된 우량 SI또는 FI로의 최대주주변경 △2018년 11월 14일 모집 완료 된 증자대금은 신규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추가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라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도 추가됐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달 1일,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해 같은 달 21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제시한 추가개선계획서에 따라 회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영혁신위원회와 주간사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를 수행하여 최대주주를 변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2년간 약 375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고 105억 원의 CB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3분기 말로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 원으로 작년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질이 개선되었고, 증자대금은 회사 설비투자와 광고운영, 신규유통채널 확보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투자심의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 보완하며 개선계획에 대해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질심사 사유 추가인 전 임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은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됐으며,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추가도 내부프로세스 보완 등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선이행내역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 아닌 3분기 실적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타회계법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남제약은 내부체질 강화와 설비투자와 광고집행, 영업인력 채용의 영업조직 확대 등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마련해 내년 회사 매출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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