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노조’ 명칭을 사용해 기업과 자문계약 등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등은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양 씨 등은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카카오 드라이버’에 대한 자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법률에 의한 노조가 아닌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 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자문위원 위촉 당시 노조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서명을 한 만큼 개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두 단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