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할 것"…권익위 "부당해고 여부 관여 안해"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허위ㆍ왜곡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박 대표)은 예전부터 안락사를 해 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현재 케어를 퇴사한 것과 관련해 “(자의로) 그냥 나간 게 아니다”면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5월 박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에 배당돼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1월 “20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됐다”고 폭로한 뒤 케어 이사회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부당한 업무정지"라며 권익위에 신청한 보호조치가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으나 현재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9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는 A 씨의 사직이 자의적인지 강압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만약 A 씨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부당해고라면 보호조치 결정이 유지된다고 봐서 본안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부당해고인지에 관해서는 노동법적인 절차가 있다”며 “(보호 조치 결정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동물보호소 출입 등 업무 정지에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부당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한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불이익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케어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소송의 다음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A 씨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후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