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이 법정에서 "검사가 무섭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씨는 18일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고 씨는 이어 “경찰 조사 때 (진술) 했던 내용과 같다”며 “그 사람이 저녁 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 사람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재판 일정 연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며“아들이랑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자식이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씨는 “다음 재판으로 (피고인) 신문을 미뤄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고 씨는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은 변호인 요청에 따라 잠시 휴정됐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