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과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성동조선 매각 본입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법원은 앞서 본입찰에 참여한 6곳 중 이들 컨소시엄이 성동조선 매각에 필요한 자금력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간 성동조선 매각 실패의 걸림돌이었던 자금력이 비로소 입증된 셈이다. 성동조선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는 오는 21일 성동조선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컨소시엄은 MOU 체결 시 성동조선의 매각 대금으로 알려진 3100억 원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 돈은 매각 불발이 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데에는 인수 의사자의 자금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미납부에 따른 매각 결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 컨소시엄이 성동조선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성동조선 실사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졸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를 준비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나머지 매각 대금 마련과 채권 청산의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회생절차는 끝난다.
앞서 성동조선 매각 예비입찰에는 전략적 투자자(FI) 등 총 7곳이 인수의향서(LOI)를 냈고, 매각 본입찰에 총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법원은 이중 자금력을 입증한 HSG중공업‧큐리어스파느너스 컨소시엄에 매각의 우선권을 줬다.
한편 경남 창원시에 있는 HSG중공업은 중소 특수운반하역, 조선해양플랜트 설비 업체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2017년 이랜드 리테일에 4000억 원을 투자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끈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