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 버리지 않고 재사용…3개월 시범 운영

입력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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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CJ오쇼핑 협약…고객 내놓으면 수거·세척 후 사용

▲환경부가 시범 운영하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진제공=환경부)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택배 상자가 선을 보인다. 고객이 상자를 내놓으면 이를 수거하고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1900만 상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환경부와 유통·물류 업계는 포장재 감량에 뜻을 모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올해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하나로 진행된다.

재사용 택배 포장재 시범운영은 택배 배송 고객 300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택배 배송 고객 중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유통기업인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에서는 기존 택배 상자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

고객이 재사용 상자를 내놓으면 물류회사인 로지스올에서 상자를 회수하고 세척한 뒤 다시 CJ ENM 오쇼핑에 전달하고 새로운 물품을 담아 배송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사용 택배 포장재 배송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재사용 상자 훼손 여부 및 사용횟수, 적정 회수 가능성,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택배 배송 시 재사용 포장재 도입가능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택배 배송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사용 택배 포장재 사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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