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분쟁 해결로

입력 2019-11-2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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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위한 협의는 없어"…3차 협의 가능성 낮아

▲한일 간 2차 양자 협의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한일 양국이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힘들어졌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자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자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 측이 제시한 수출 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 11일 처음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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