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부과…유통업체 최대

입력 2019-11-20 12:27수정 2019-11-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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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부당 전가·종업원 부당사용 등 5개 부당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돈육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을 떠넘기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와 판촉비용 분담과 관련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할인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육을 납품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분담한 것이고, 납품업체에 판촉비 중 50% 이상을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령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 상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파견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납품업체에 보낸 파견요청 공문에는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 PB상품(자체브랜드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 지급토록 했다. 롯데마트는 자문수수료와 관련해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에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덩어리 형태의 돈육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예컨대 판촉행사 기간에 8000원이던 납품단가를 판촉행사 이후에도 8000원으로 계속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5개 돈육 납품업체에 5600만 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부당 행위를 하며 작년 기준 4조974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55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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